정치뉴스9

[따져보니] 영공 침범 당했는데…NSC 미개최 논란

등록 2019.07.24 21:10

수정 2019.07.24 22:47

[앵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어제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걸 두고도 비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보통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하면 nsc가 소집되지 않습니까? 국가안전 보장회의 이건 어떤 기구입니까?

[기자]
헌법상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최고 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고요. 의장은 대통령이 하고,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통일, 외교, 국방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앵커]
참석자 면면만 봐도 짐작이 되긴 하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소집이 되는거죠?

[기자]
법에는 '필요에 따라 의장인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통 북한 관련 이슈들이 터지면 무조건 소집이 되긴 했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6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처음으로 소집이 됐고요. 그해 7월, 북한이 ICBM을 쐈을 때도 소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북핵 실험이나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의 도발엔 곧바로 NSC 소집을 했었죠.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으로는 보지 않는 다는 뜻인가요?

[기자]
영공침해는 큰 사건이죠. 우리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탈당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물론 청와대는 "당시 상황은 긴급 즉각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면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관리했고, 공군에서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NSC개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전직 NSC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사안은 NSC를 여는게 맞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직 국방장관을 지냈던 분은 "영공 침범과 경고사격은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의 일환이기 때문에, NSC를 열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고요.

노무현 정부 당시 NSC 상임위원장을 지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어제 새벽 6시부터 9시 상황인데 대통령이 보고 받고 NSC를 소집했어야 하는데 열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리나라가 이번 사안에 민감하고 긴밀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NSC 개최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들어보시죠.

조용만 / 상지대 평화안보대학원 초빙교수
"국가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NSC를 열어서 그래도 한 번은 검토를 해보는 것이 국가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게 아니었었나…."

[앵커]
결국 소집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건의 경우는 대통령의 소집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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