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부 "전북교육청 재량권 남용"

등록 2019.07.26 21:31

수정 2019.07.26 22:19

[앵커]
전라북도 교육청이 자사고 취소를 결정한 전주 상산고에 대해 교육부가 자사고로 그냥 두라고 결정했습니다. 자사고 취소를 결정한 교육청의 평가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에 사과를 요구했고 전교조는 우리 교육사의 수치라며 교육부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자립형사립고가 된 전북 상산고. 2008~9년에 지정된 자율형사립고들과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학생 등 사회적배려자들을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평가에서 이런 사회적배려자들을 10% 이상 뽑았는지를 평가항목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입학 정원의 3%를 사회적배려자들로 선발한 상산고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습니다. 상산고는 커트라인 80점에서 불과 0.39점이 모자라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전북교육청의 사회적배려자 선발 비율 평가가 위법하다며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

다만 타 지역보다 10점 높은 커트라인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산고 측은 결과에 만족하면서도 전북교육청에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강계숙 / 상산고 학부모 대표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 있다고 법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믿는 오늘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박삼옥 / 상산고 교장
"교육감이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총도 "교육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육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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