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활될 상황에 처한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를 했기 때문인데, '사회적배려자 선발' 평가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자립형사립고가 된 전북 상산고. 2008~9년에 지정된 자율형사립고들과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학생 등 사회적배려자들을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평가에서 이런 사회적배려자들을 10% 이상 뽑았는지를 평가항목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입학 정원의 3%를 사회적배려자들로 선발한 상산고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습니다.
상산고는 커트라인 80점에서 불과 0.39점이 모자라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전북교육청의 사회적배려자 선발 비율 평가가 위법하다며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
다만 타 지역보다 10점 높은 커트라인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산고 측은 결과에 만족하면서도 전북교육청에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강계숙 / 상산고 학부모 대표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 있다고 법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믿는 오늘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박삼옥 / 상산고 교장
"교육감이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총도 "교육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육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