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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30 18:53
수정 2019.07.30 20:54
인천시는 오늘(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피해를 본 26만 여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3개월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수돗물 정수필터와 생수 구입 비용,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 등 의료비 영수증을 의사소견 등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실비 처리해주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1200억 원 중 일부를 보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붉은수돗물 피해 주민들은 반발했다. 인천 검단지역 주민 A씨는 "필터와 생수를 구입한 주민 가운데 영수증을 모두 챙긴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지인에게 필터를 현금으로 산 사람도 많다"며 "(붉은)수돗물 사태 후 2개월은 사실상 수돗물을 쓰지 못했는데, 선심 쓰듯이 3개월치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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