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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폭행' 충남 서산서 촬영…"당사자 합의로 종결된 사건"

등록 2019.08.02 22:01

SNS에서 논란이 불거진 농촌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은 지난 5월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확인한 결과, 이미 종결된 폭행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5월 27일 오전 7시30분쯤, 충남 서산시에서 발생했다. 외국인 노동자 32살 A씨를 폭행한 한국인 작업반장 45살 B씨는 당시 검찰에 송치됐지만, A씨와 B씨는 서로 합의를 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합의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영상 촬영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 광산구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사무소는 최근 SNS에 퍼진 동영상을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확인 결과를 우즈베키스탄 당국에 설명할 예정이다. / 장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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