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정부, 장고 끝에 日 화이트국 제외 '맞불'…실효성은 '제한적'

등록 2019.08.12 21:06

수정 2019.08.12 22:08

[앵커]
우리 정부가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맞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을 수출 우대국가, 즉 한국식의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기존 수출우대국은 29개국입니다. 그런데 화이트국가에 해당하는 '가'지역을 두 개로 나누고, 일본만 따로 떼어 '가의2'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처럼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 국가 수준의 수출 통제가 일본에도 적용됩니다. 전략물자품목 1,735개가 개별허가 대상입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조치는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WTO 제소의 첫 절차인 '양자협의 요청서'를 일본에 보내는 시기도 검토 중입니다.

박태성 / 무역투자실장
"(일본 조치가) 국제법적인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는 WTO에 신속하게 제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화이트국 제외 맞대응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안보를 이유로 규제할 명분이 크지 않고, 다른 수출품도 일본이 대체 수입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세돈 / 숙대 경제학과 교수
"(일본이) 더 결정적인 품목을 만약에 개별허가 품목으로 넣으면 우리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다만 20일 의견 수렴기간 내에도 일본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언론은 "외무성이 구체적 내용과 조치 이유를 확인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