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줄소송 '웅동학원' 신고된 재산은 60억…대부분 가압류

등록 2019.08.17 19:07

수정 2019.08.17 20:40

[앵커]
또하나의 논란의 중심엔 사학법인인 웅동학원이 있습니다. 100년 넘는 역사의 웅동중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법인인데,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 1985년 이사장에 취임했고, 조국 후보자도 한 때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조 후보의 모친으로 사실상 집안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웅동학원은 신고된 자산이 60억 원대 이상인데 대부분 가압류 된 상태였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06년 조국 후보자의 동생측은 공사대금 51억 원을 갚으라고 사학법인 웅동학원에 소송을 겁니다. 당시 이사장은 부친인 조변현, 이사는 형인 조국 후보였습니다. 웅동학원은 변론도 하지 않다, 이듬해 패소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웅동학원이 재정 상태가 어려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명백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웅동학원이 2년 전 교육청에 신고한 등기 자산 목록을 보면, 학교 건물과 토지 가치가 50억 원대에 이릅니다. 학교를 제외한 '수익자산'으로 야산과 논 밭 등의 토지는 60억 원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공시지가) 60억 원이면 약 100억 원대 가격이라고 현장에서 판단합니다."

2017년 60억원대로 산정된 수익자산은 2006년 캠코에 1차로 15억 원, 이후 2010년 A모씨 등에게 21억 원 상당이 추가로 가압류 됐습니다. 이런 재정 상태와 소송 관계에 대해 청문회 준비팀은 조 후보자가 이사 였지만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웅동학원은 소송의 발단이 되는 웅동 중학교 이전을 1998년 완료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있던 본래 학교 부지는 지역 건설사로 넘겨졌습니다. 

00 건설사 관계자
"그 때 당시에 경매로 나왔거든요."

웅동 학원은 조 후보자가 민정 수석에 임명된 2017년에도 2천여 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사실이 알려져 도덕성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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