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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갈수록 커지는 의혹…조국 해명 진위 논란

등록 2019.08.21 21:13

수정 2019.08.21 21:29

[앵커]
조국 후보자 측은 언론보도에 대해서 연일 해명자료를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 후보자측의 해명을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학교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수시 전형에는 여러 종류의 입학 방법이 있는데 조 후보자 딸이 입학한 전형은 논문 같은 것들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 부정입학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게 후보자측의 해명인데요.

[기자]
계속 그렇습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였죠. 그런데 저희가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 모집요강을 확인해봤더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서류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한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논문 같은 실적도 평가 점수에 포함된다는 거죠. 거기다 조 후보자의 딸은 당시 자기소개서에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 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논문의 존재를 밝힌 거죠.

[앵커]  
그럼 그 논문이 입시 성적에 반영됐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기자]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다만 법무부는 "자기소개서에 논문의 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된 바 없다"면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고려대 역시, 처음에는 "논문은커녕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조 후보자 딸이 입시 때 논문을 제출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앵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논문 지도교수를 윤리 위반으로 제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하면 교수직을 박탈 당할 수 있죠.) 그럼 조 후보자의 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논란이 된 이 논문 덕분으로 대학에 합격한 게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 자체가 안되는 거죠.

[앵커]  
지도 교수만 벌을 받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했다는 것도 의혹 중 하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출자 약정 금액은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고,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당 펀드의 정관을 찾아봤더니, '통지된 지정 납입일에 자신의 출자 약정액 중 출자요청금액을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출자약정금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출자를 이행할 의무 부담도 있다면서 패널티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조 후보자 측은 "처음부터 펀드 운용사와 10억 5000만 원만 납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추가 출자 요청도 없어서 이행의무가 다 면제됐다"고 추가로 해명을 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차피 이렇게 된 만큼 해당 기관의 자체 조사든 검찰 수사든 의혹은 다 해소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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