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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인 비판, 처벌 안 돼"…자신이 비난받자 "선처 없다"

등록 2019.08.25 19:20

수정 2019.08.25 20:38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소전에 나섰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한 발언이 다시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후보자는 "공인 비판에 대한 처벌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류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가 16년 전에 SNS에 올린 글립니다. "공인의 검증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2012년에 쓴 논문에서는 비판자의 권한에 더 적극적입니다. "부분적 오류, 과장, 허위가 있어도 공직후보자 검증 억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던 지난해,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7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직접 고소했고,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그러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딸 조 모씨가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도 SNS를 통해 알리기도 했습니다.

2012년 당시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영문 번역으로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을 비난한 조 후보자의 글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한 소리"라고 꼬집었지만, 자신의 딸도 번역 공로로 의학논문 제 1저자에 등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TV 조선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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