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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9 21:06
수정 2019.08.29 21:12
[앵커]
이재용 부회장 건에 대해 대법원이 고등법원과 판단을 달리한 핵심적인 부분은 정유라에게 사준 말 3필, 그리고 삼성의 승계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말 구입대금 34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고, 영재 스포츠 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2심에서와 달리 삼성의 승계작업을 잘 봐 달라는 뇌물로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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