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은성수 "'조국 펀드' 약정액 다 안내면 이면계약…법 위반"
- 조국 '조카, 펀드 관여 몰랐다'더니 "왕손이라 믿고 맡겼다"
- 與, 조국 청문회 나흘 앞두고 '안건조정위' 신청...무산 가능성
- 유시민 "조국 압수수색, 부적절한 오버·저질스릴러"
등록 2019.08.29 21:15
수정 2019.08.30 17:03
[앵커]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변론조차 하지 않아 51억원을 물어 주게 된 것을 두고 그동안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자 마자, 소송 당사자인 조후보자 동생의 처제가 학원의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실장에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소송을 제기하고 동생은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야당에선 짜고치는 '셀프 소송'이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