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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동생 '셀프 소송' 때 행정실장엔 '처남' 임명

등록 2019.08.29 21:15

수정 2019.08.30 17:03

[앵커]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변론조차 하지 않아 51억원을 물어 주게 된 것을 두고 그동안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자 마자, 소송 당사자인 조후보자 동생의 처제가 학원의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실장에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소송을 제기하고 동생은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야당에선 짜고치는 '셀프 소송'이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6년 웅동학원 회의록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 신임 행정실장에 '본인의 사돈 관계'라는 조모씨를 추천하면서 "경륜은 짧지만 성실하다"고 소개합니다.

사돈의 정체는 조 후보자 동생의 처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후보자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 채권 청구 소송을 낸지 불과  열흘만에 처제를 학원 살림 책임자로 앉힌 겁니다.

조씨는 무변론으로 소송이 종결되자 한 달 반 뒤 실장 직을 그만뒀는데, 야당은 소송을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셀프 소송'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사로 재직한 후보자 역시 횡령·배임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시기 조 후보자 동생은 학원의 법무를 담당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학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 법무장관 후보자 (20일)
"상세한 내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답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2006년 6월 이사회에 참석해 학교 부지 매각 안건에 "삼청한다"며 부친의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TV조선은 8월 29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동생의 처제가 웅동학원 행정실장에 임용됐다고 보도했으나,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실의 추가 확인 및 취재 결과 2006년 11월 웅동학원 행정실장에 임용된 조모씨는 성별이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파악돼 '처제'로 보도된 내용을 '처남'으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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