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46초' 만에 끝난 증인채택 회의…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등록 2019.08.30 21:02

수정 2019.08.30 22:34

[앵커]
당초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던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가 오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해 만났는데 46초, 그러니까 1분도 되지 않아 돌아 섰습니다. 가족은 안된다는 여당과 가족 없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딛혔습니다. 물론 주말 사이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이대로라면 청문회 개최가 상당히 어려워 졌습니다.  

먼저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국회 법사위가 46초만에 끝났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제 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뭐하는 거야 이게!"

한국당이 딸을 제외하고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 등 가족을 불러야 한다며 표결로 증인 채택을 강행하려 하자, 수가 밀리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기습신청해 지연 작전을 펴면서 결국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겁니다.

여당은 사모펀드의 총괄대표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만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조카는 지난주 출국한 상태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가족들은 양보하실 수 없다는 거죠?) 양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뻔한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데"

한국당은 증인 채택 이후로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다음달 2일이 청문보고서 제출시한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9월 3일부터 10일의 시간은 주도권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어. 그래서 함부로 순연해야한다 이런 얘기는 국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시한 넘긴'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여당과 '증인없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청문회 자체가 무산되게 됐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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