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靑 "청문회 안 열리면 절차대로 진행"...내주 임명 가능성

등록 2019.08.30 21:04

수정 2019.08.30 21:10

[앵커]
청와대는 청문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만약 청문회가 무산되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청문회없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다시 청문회를 요청하면 다음 달 12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문회 무산 위기의 책임을 야당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강기정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임명 여부를 논할 때는 아니"라면서도 "청문회가 무산되면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청와대는 다음달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간 내에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모레부터 태국 등 3개국을 5박 6일 일정으로 순방하는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핵심증인이 출석하는 제대로된 청문회를 거부한 건 여당"이라며 "차라리 청문회를 무산시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속내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