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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꺼지는 '조국 청문회'…청와대 임명 시나리오는?

등록 2019.08.31 19:19

수정 2019.08.31 19:45

[앵커]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까진 열리기 어려운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야당과 직계가족은 안되고 청문회는 더 미룰수 없다는 여당이 입장은 여전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그 속사정을 들여다 봅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어느 쪽 책임이 큰 겁니까.

[기자]
여야는 물론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상대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증인 채택 안건에 대해 안건조정 신청을 했는데, 최장 90일 동안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에선 "증인 신청을 여당이 원천봉쇄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청문회법과 형사소송법상 가족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생떼를 부린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예정된 청문회 날짜가 당장 모레인데, 물리적으로 이 시점에 이 날짜에는 어렵게 된 것 아닙니까.

[기자]
주말 동안 증인 채택에 합의하면 모레 청문회를 여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증인 출석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출석요구일이 청문회 닷새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증인 25명의 출석을 요구한 한국당은 "핵심 증인을 채택하려면 청문회를 미루는 게 순리"란 입장입니다. 3일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 최장 10일 정도 여유가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한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맞서면서, 당장이라도 합의하면 증인을 불러오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임명 강행을 시사했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기자]
어제 강기정 수석은 '임명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 "법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통상 닷새 전후의 기간을 줬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만 이틀, 일수로 사흘만 주고 임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금요일인 6일까지 태국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떠납니다. 그래서 청와대 안팎에선 다음 주까지 어떻게든 청문회 과정을 마무리한 뒤 "9일에 임명, 10일 국무회의에 조국 법무장관 참석"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두 시나리오 모두 추석 전에 어떻게든 '조국 논란'을 마무리짓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앵커]
소위 '추석민심' 때문에 여야가 더 강하게 부딪힌다는 해석도 있던데, 실제로 의식을 많이 하나봅니다.

[기자]
네.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더더욱 추석 민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야당 입장에선 당연히 '조국 정국'이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거셀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송부 요청일을 최장 열흘로 잡아 9월 12일까지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2일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죠. 이런 계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합의된대로 청문회를 열자고 하는 거고, 청와대도 "한국당이 청문회 의지가 없다"면서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류 탓에 한국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을 쌓아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보이는데, 주말 동안 잘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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