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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조국 딸' 당시 입학위원장 2명 소환…입시부정 조사

등록 2019.09.05 21:17

수정 2019.09.05 21:24

[앵커]
이번에는 서울 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수사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단독 취재 내용도 있다고 하니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송원기자! 조 후보자 딸이 입학할 당시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위원장을 검찰이 벌써 불렀다는 거지요?

 

[기자]
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정점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오전부터 2014년 면접 당시 입학전형위원장을 맡았던 김 모 교수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 씨가 의전원에 합격하는데 조 후보자가 영향을 행사했는지와 자기소개서 목록 등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김 교수는 검찰 조사서 "당시 조 후보자가 보호자로 면접 전날 직접 동행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면접은 지원자 부모의 직업 등을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이었습니다.

오후부터는 뒤이어 입학전형위원장을 맡은 또 다른 김 모교수도 불러서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뿐 아니라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인턴 활동 등이 허위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 씨 합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후보자 딸의 입학 취소 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의외로 빨리 나올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인 정경심 교수도 곧 부르겠군요?

[기자]
검찰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상을 2012년 9월 7일에 받아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것도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적용 혐의가 되는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2014년 입시과정에 사용했다면, 사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위조사문서 행사 등 다른 혐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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