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조국 펀드' 관계자 첫 영장…"조국 이름 내세워 투자 유치"

등록 2019.09.09 21:22

수정 2019.09.09 23:05

[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는 별개로 검찰 수사는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정조준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투자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자료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신호등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최 대표 측 (지난4일)
(후보자 본인은 전혀 모르신다고?)
"네 그런것 같아요. 그런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해드릴수 없으니까"

하지만 최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모씨가 조 장관의 친척인 줄 알았고, 투자금도 조 장관의 가족 돈인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 대표로부터 조 씨와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조 씨는 통화에서 회수해 간 투자금의 용처를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웰스씨앤티 협력사 관계자
"녹취록하나있었잖아 거기에 다 있었어요 조OO 그다음에 관계도…"

회수된 투자금은 10억 5천만원으로 공교롭게도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웰스씨앤티측은 특히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권을 따내려면서 "조 장관 가족 돈이 투자됐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계자료 분석을 마친 검찰은, 최 대표와 코링크 이모 대표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에겐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앞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코링크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최종 목적지를 쫓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내일 모레, 결정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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