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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영장 기각

등록 2019.09.12 11:56

수정 2020.10.02 03:00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사실 관계를 인정한 데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구속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대표 이 모씨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 씨가 서울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 모 씨 / 코링크 PE 대표
"(조국 장관 가족 본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으신가요?) …."

최 모 씨 / 웰스씨앤티 대표
"(말 맞추기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

서울 중앙지법은 어젯밤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씨는 조 장관의 부인과 자녀에게 10억 5000 만원을 투자받고도 74억여 원을 투자 받기로 한 것처럼 금융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최 씨는 회삿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모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부부 자택에도 방문해 정 교수가 이용하는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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