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野, 장외투쟁 강도 높여
- [영상뉴스] "심판하겠다" 자유한국당 장외집회
- 조국 부인, 사모펀드 실소유주 알고 있었나
- 황교안 "불의하고 위선적 文정권…추석이 흉흉"
- 홍준표 "조국 사건, 文정권 게이트 되는 제2의 최순실 될것"
- '조국 임명 이후' 민주당 지지율 39.5%…한국당도 30%대
- [영상뉴스] 임명 강행에…삭발로 '분노' 외치다
등록 2019.09.12 11:56
수정 2020.10.02 03:00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사실 관계를 인정한 데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구속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