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檢, '사모펀드 핵심 3인' 조사…정경심 비공개 소환 가능성

등록 2019.09.14 19:08

수정 2019.09.14 19:21

[앵커]
네 그러면 5촌 조카 조씨가 조사받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으로 가봅니다.

홍영재 기자, 오늘 검찰이 조 씨 외에 다른 코링크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했다는데요?

 

[기자]
네, 검찰은 추석 당일인 어제만해도 별다른 소환자 없이 수사를 이어왔는데, 오늘은 5촌 조카 조 씨를 체포 한데 이어 코링크 대표 이 모 씨와 투자처인 웰스씨앤티의 최 모 대표를 불러 오후부터 조사중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불과 3일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영장엔 모두 5촌 조카 조씨가 공범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장심사에서 조씨가 자신들에게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5촌 조카 조씨의 조사 내용에 따라 세 사람의 대질심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코링크 이 모 대표측은 대질심문을 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주요 코링크 관계자 4인방 중 우회 상장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WFM의 우 모 씨의 입국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곧 부를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네, 5촌 조카 조씨 사모펀드 관련 진술을 시작한 만큼 그동안 검찰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정경심 교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기된 여러 혐의들에 대한 관련자 수사가 거의 마무리 됐고 정교수 자택 PC 하드웨어 분석도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 수순은 정교수 소환만 남은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5촌 조카 진술이 마무리 되고 후속 신병 처리까지 끝난 뒤에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교수는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 돼 있고, 나머지 혐의들도 증거가 충분하다고 본다면 관련자들의 혐의를 법원 영장으로 판단받은 뒤 직접 조사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비공개 소환 가능성도 예상되지만 혐의 입증 자료가 차고 넘친다고 판단하면 공개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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