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국 5촌조카 구속 기로…檢, 사채시장 현금화 10억 추적

등록 2019.09.16 22:03

수정 2019.09.16 22:26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안에 결정됩니다. 관련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미 기각된 바 있어서 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영장 심사는 끝났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기자]
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이 필요한 지 여부를 놓고 영장전담판사의 검토작업이 진행중인데,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조씨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고 조 씨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조 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여 원이 조 씨에게 빠져나갔고, 이 돈이 현금화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돈의 종착지를 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영장에 공직자 위반 혐의가 있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깁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조 씨에 대한 영장을 접수받은 법원이 기자단에 보낸 문자에서 이 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게 맞다면 조 장관이나 조 장관의 부인 역시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공범으로 적시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이에대해 검찰과 법원은 단순 실수로 "조 씨의 영장청구서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대상자인 조 장관은 검찰 내부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검찰의 수사 내용이 의도치 않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 장관 딸 대학 입시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딸 조 씨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지 모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 교수에게 딸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당시 입학 전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정 교수의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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