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단독] 檢, 코링크 '정경심 회사' 판단…"11억 추가 투자 검토했다"

등록 2019.09.17 21:08

수정 2019.09.17 22:21

[앵커]
지금부터는 조국 장관 관련 의혹, 그리고 검찰 수사 하나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 프리이빗에쿼티입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이지요. 조장관은 이 회사의 이름 자체를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얘기한 바 있는데, 검찰은 이 회사가 사실상 조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초기 설립 자금으로 8억원을 건넸을 뿐 아니라 11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려 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근거로 코링크의 실 소유주가 조 장관의 5촌조카가 아니라, 부인 정경심씨로 판단하는 겁니다.

김태훈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들이 투자한 펀드는 투자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국
"블라인드 펀드기 때문에 블루코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코링크의 실질적 주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펀드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 운영에까지 깊게 관여했다는 겁니다.

먼저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모씨의 부인에게 5억원을 대여 명목으로 줬고 이 가운데 일부가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2017년 2월 경 정 교수가 코링크에 11억원을 직접 대여해주려 검토했다"고 조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 자본 확충에도 직접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코링크는 2017년 3월, 정 교수 동생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5억원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역시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의 설립 뿐 아니라 운영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도 정 교수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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