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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가족수사 후 시행"

등록 2019.09.18 10:28

수정 2019.09.18 13:26

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가족수사 후 시행'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일부에서는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자신과는 무관하며 "이미 추진되는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현재 수사로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 장관 취임으로 그 동안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 오신 법무·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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