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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자는 벌금 더 내라" 법안 도입 추진…위헌 논란

등록 2019.09.18 21:35

수정 2019.09.18 21:47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첫 당정협의를 갖고 같은 죄를 짓더라도 부자는 벌금을 더 많이 내는 이른바 '재산비례벌금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위헌 가능성도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정은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 공약했던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여 경제적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같은 범죄라도 재산 정도에 비례해 벌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건데, 결국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범죄의 경중과 벌금액수를 곱해 벌금액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 소득 상위 1%와 70%의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4%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범죄의 경중은 동일하지만, 소득에 따라 부과액에 차이를 주는 방식입니다.

같은 벌금으로는 고소득자의 범죄를 막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 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재산 규모를 어떻게 파악할 지 기준이 모호한데다,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떻게 (재산 파악) 할 거냐 이게 첫번째 문제고요. 차별의 문제는 곧 평등의 문제죠."

재산비례벌금제는 1986년부터 도입이 검토됐고 19대 국회에서만 법안이 4차례 발의됐지만 위헌 소지 등의 문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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