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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2년 연장'…위헌 논란

등록 2019.09.18 21:38

수정 2019.09.18 22:41

[앵커]
오늘 당정 협의에서 나온 정책, 하나 더 따져 보겠습니다. 현재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 더 연장해주는 제돕니다. 강동원기자 보통 2년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더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기자]
쉽게 이야기 하면 그렇습니다. 2년의 계약이 만료돼도, 세입자만 원한다면 최대 4년 까지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이 제도는 이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있는 제도입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 10년 까지 계약 갱신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돼있습니다.

[앵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물론 조건이 있겠지요?

[기자]
아직 정확한 세부 내용은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무조건 계약을 연장해 줘야 하는 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당장 건물 안전이 위험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저런 조건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살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원치 않은 계약으로 집주인의 재산권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상원 변호사
"나는 다른 사람한테, 왜냐하면 막 집도 험하게 쓰고 이래서 지금 세입자, 임차인한테 놓기 싫어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는 건 맞죠."

[앵커]
오늘 당정협의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왜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와 협의합니까?

[기자]
일단 상가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관부처가 법무부입니다. 국토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발표 전 과정에서 국토부와의 따로 협의같은 건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당정에 참석하는 건 맞다는 이야기죠. 다만 국토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국토부 내에서도 수차례 "법률관할을 조정하고 있다" 고 했었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관부처를 국토부로 옮길것"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당과 정부내에서는 주관부처를 법무부에서 국토부로 옮기겟다는 생각이 강했죠. 야당에서는 막 임명된 조국 장관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 이번 발표를 법무부와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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