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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상 첫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조국 혐의' 정조준

등록 2019.09.23 21:02

수정 2019.09.23 22:32

[앵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이 검찰로 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누구든 수사를 받을 수 있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대원칙이 있긴 합니다만, 정의의 수호자이자 법 집행의 최정점에 있는 법무장관이 압수수색을 받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을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어쨌던 이제 윤석열 총장의 검찰 수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누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먼저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9시부터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들어가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물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앞서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씨가 조 장관의 집에서 직접 교체했다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를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3개 외에 다른 하드디스크가 한 개 더 있다는 김씨의 진술에 따라 추가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학교 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방조 등 조 장관 본인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초강수를 둔 건 그만큼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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