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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정경심 PC 반출은 증거 보존용"…檢 "조작 불가"

등록 2019.09.25 21:24

수정 2019.09.25 21:41

[앵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전, 컴퓨터를 반출한 것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 차원 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이야기인데, 야당은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시민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반출을 증거 보존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어제)
"검찰에서 그걸 압수해 가서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예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궤변"이라며 "검찰을 범죄집단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돼 증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쯤되면 막 가자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유 이사장은 또,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했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어제)
"영장이 기각될 정도의 수사 결과밖에 못냈다고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특수부의 수사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해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장 발부하지 말라고 판사들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군사정권 차지철 뺨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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