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9

[포커스] "자장면 배달" "압수수색 무효"…與 막무가내 '조국수사 비판'

등록 2019.09.25 21:27

수정 2019.09.25 21:42

[앵커]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국 장관 자택압수수색에 대한 여권의 반응이 매우 민감합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에서 자장면을 시켜 먹었다" "압수수색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사실인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조국 장관 집으로 인근 식당 종업원이 음식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안에 몇 명 있었어요? 나이 든 여자 분 있었어요?)

민주당 내부에선 이 배달음식을 자장면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조 장관을 모욕했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죠.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24일)
"개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통상의 경우와 달리 중화요리, 자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

한 중진 의원은 SNS에 "9명이 자장면을 주문해 시간을 때우고 조 장관 집의 양말 휴지 책갈피 수채통까지 뒤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압수수색팀은 식사를 안하려고 했지만, 조 장관 가족의 권유로 한식을 주문했다"며 자장면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이 인권유린이란 주장도 잇따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24일)
"개인의 집을 11시간씩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뭔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의도, 목적, 이런 게.."

"11시간 압수수색을 하는 나라는 정상국가가 아니란"란 말까지 나왔죠.

여당 일각의 의혹 제기에,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의 요청으로 변호인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또 변호인이 집행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압수수색의 법적 효력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중 현재 기소가 이뤄진 건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하나죠.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와 업무 방해.. (압수수색에서)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는 정 교수와 딸"이라며 "조 장관은 피의자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됐기 때문에,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죠.

민주당은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 장관 관련 의혹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팩트체크 중요성 같은 걸 강조하셨다고?) "공세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해서.."

집권여당은 팩트체크를 강화하기 전에 자신들의 주장이 팩트와 상식에 맞는지 먼저 따져봐야하지 않을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