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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11시간 압수수색' 논란

등록 2019.09.29 19:11

수정 2019.09.29 21:16

[앵커]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놓고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이 총공세를 펴면서 당시 현장상황이 정말 어땠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여자 둘이 있는 집을 남자들이 11시간이나 뒤졌다고 했는데, 검찰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도한 압수수색이었는지, 또 한진그룹 수사 때는 어땠는지 오늘의 포커스는 압수수색 공방에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이낙연 / 총리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꼬박 11시간 걸린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집주인인 조 장관은 그날 정시 퇴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 법무장관(지난 23일 퇴근길)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은 이런 발언들과는 사뭇 거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으로 묘사된 검찰 압수수색팀은 동행했던 여검사와 여수사관을 빼면 남성 넷이었고, 나머지 남성들은 조 장관 부인과 딸 곁에 있던 아들과 변호인 3명이었습니다.

법무부까지 나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라 했지만, 당시, 정씨는 변호인들에게 영장확인을 맡기고, 직접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국 / 법무장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수사대상 능멸' 논란을 불렀던 배달음식이 집으로 들어간 시간도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2시반.

점심을 먹지않고 진행하려다 조 장관 가족이 계속된 권유로 따로 시켰다는 검찰 주장에 부합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조 장관 가족 측 이의제기로 두 차례나 영장을 다시 받는데 걸린 시간을 빼면, 실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11시간이 아닌, 대여섯 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족 갑질 의혹에서 출발해, 검·경은 물론 관세청과 공정위 등 11개 국가기관으로부터 무려 18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은 후 급서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리고, 적폐청산 수사 대상으로, 등교시간 전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압수수색을 당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변창훈 검사.

당시 민정수석으로 이들의 죽음 앞에 침묵했던 조 장관이 본인의 아픔을 호소하려면, 먼저 이들에게 용서부터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국 / 법무장관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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