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정경심 소환 임박…응급상황 대비 구급차 대기 검토

등록 2019.09.30 21:15

수정 2019.09.30 21:22

[앵커]
앞서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청와대의 메시지는 검찰 개혁으로만 쏠리고 있는 묘한 상황입니다. 검찰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대체적인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권자임을 강조한 이 '지시'라는 말 한 마디에 검찰은 공식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검찰이 그동안 개혁을 거부하진 않았다"거나, "대통령 스스로 수사위축 오해"를 언급한 것처럼, 사실상의 압박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감지됩니다.

한 평검사는 오늘 검찰내부망에 이번 수사를 향한 정권 차원의 공세로, "살아있는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절대 엄정하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 소환이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검찰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에 대비해,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를 부르려 했다는 주장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정 교수를 소환해, 사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혐의 내용이 많은 만큼, 한차례 조사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정교수 문서 위조 의혹의 핵심이 바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인데 원본이 확보가 됐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 교수는 표창장 원본을 분실했다며 최근 사진파일 한 장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진파일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상 디지털 카메라나 문서스케너로 종이 문서를 이미지 파일로 바꾸면, 그 파일에는 작업이 이뤄진 일시 등 이른바 '속성 정보'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지워졌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조사에서 이같은 경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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