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공개소환' 입장 바꾼 檢…배경은

등록 2019.10.01 21:04

수정 2019.10.01 21:18

[앵커]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사건 피의자의 경우, 검찰에선 공개소환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검찰이 입장을 바꾼 건, 그만큼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유경 기자가 검찰 분위기, 그리고 한발 물러선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수사관행을 거론한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에,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개소환 방침을 접었습니다. 정 교수가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한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과, 집 압수수색 당시 건강 문제를 거론한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장관
"제 처가 매우 안좋은 상태라서 배려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있기 전, 소환된 피의자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을 통해 출입하는 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공개소환을 통한 압박수사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공개든, 비공개든 일단 조사가 빨리 이뤄지는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반대로 피의자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시작되는 진술조사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른 경우와 비교할 때 비공개 소환이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있지만 . 무엇보다 이 결정이 수사 동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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