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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와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는 어떤 경우도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피의자나 공인의 경우는 검찰 출석 모습을 언론에 공개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관행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조정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가 공인이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취재진이 만든 포토라인을 거치는 '공개소환'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수사와 관련해 누구를 불렀는지, 언제 검찰에 나오는지 외부로 공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 주문에 이은 경고성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 / 지난달 30일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윤 총장이 수사외압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