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국 일가 수사중 '소환 비공개' 결정…'인권 보호' vs '알권리 침해'

등록 2019.10.04 21:05

수정 2019.10.04 21:09

[앵커]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고 해서 피의자의 검찰 출석 모습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된 건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이 시기에 왜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렸느냐를 두고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국 장관이 첫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제 다시 소환조사가 이뤄질 지 불투명하지만, 검사 앞에 다시 앉아야 하는 정경심 교수로선 공개소환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기존 수사공보준칙상 공개소환 대상인 조국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법무부 수사공보준칙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소환 일시와 귀가 시간, 죄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이 공보준칙의 개정작업을 두고 수사외압이라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일가 수사가 끝난 이후에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8일)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내려진 직후,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한 발 더 나아가 "소환사실 비공개를 비롯해 피의사실 공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즉각 수사관행 개선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야권 일각에선 "정 교수 비공개 소환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자 물타기 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수사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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