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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 전광훈,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확정

등록 2019.10.06 16:40

'특정후보 지지' 전광훈,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확정

/ 연합뉴스

19대 대선 당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자 발송비를 부담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분(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7년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문자 메시지 397만건을 보내고(공직선거법 위반), 발송비용 4839만원을 부담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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