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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검사장 車는 폐지하고…조국, 주말 관용차 사용 논란

등록 2019.10.08 21:16

수정 2019.10.08 21:21

[앵커]
앞서 보신 것 처럼 오늘 조국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 중에는 검사장에게 전용차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장관은 휴일에 관용차를 타고 사적인 모임에 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돼기도 해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공무원들에게 관용차는 어디까지 지급되는 겁니까?

[기자]
주로 높은 분들에게 배정이 되죠. 각 부처 장관이나 장관급 공무원,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전용 차량이 지급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검사장급 검사들에게는 차량이 제공돼 왔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직급이 전용차가 필요할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었고, 검사장들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차량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을 했었죠. 이번에 조 장관이 검찰측이 내놓은 안을 받아들여 그 규정을 폐지한 거고요.

[앵커]
그러나 조국장관은 당연히 차량이 제공되고 이걸 썼다는 건데 뭐가 문제인거죠?

[기자]
관용차는 말 그대로, 공적인 일에 사용돼야 하죠. 출퇴근을 한다거나, 공적인 외부일정이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반드시 공무용 차량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조 장관은 일요일인 그제 오후 자택인 서초동에서 중구 정동의 미술관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미술관 대표와 시사인 출신 주진우 기자를 만나 20분 정도 작품 관람을 했고요, 그 뒤에 미술관 2층에 위치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건 개인적인 일정으로 봐야 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조 장관 역시 당시 현장을 찾은 취재진이 미술관 방문 목적을 묻자 "사적인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관용차 운영규칙을 위반한 것을 시인한 셈이죠. 거기다 일요일에, 수행비서 2명까지 대동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앵커]
법무부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기자]
법무부는 "당일에는 장관의 공적인 일정도 포함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적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차량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사적인 모임에는 조 장관 혼자 갔어야 하는거고, 관용차와 수행비서는 공적인 일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대동했어야 맞는 거죠. 들어보시죠.

신율 / 명지대 정외과
"개혁을 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용차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절대로 볼 수 없죠."

[앵커]
공무원의 관용차 문제 참 자주 논란이 되는데, 하필이면 조국장관에게서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 역시 내로남불 생각이 나네요. 강동원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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