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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국 동생 영장 기각…"증거인멸 광범위" 檢, 재청구 검토

등록 2019.10.09 21:02

수정 2019.10.09 21:06

[앵커]
가을 정취를 즐기기에는 참 좋은 휴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나와 조국 사퇴를 외쳤습니다. 집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잠시 뒤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살펴 보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법원 앞으로 가 보겠습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고 과거 공사비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영장기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잠시 뒤에는 그 이유도 자세히 따져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수영 기자가 법원이 조씨의 구속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목 보호대에, 한 손으로 허리를 짚은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 모 씨가, 서울 구치소를 빠져 나옵니다.

조 모 씨 / 조국 장관 동생
"아!아! 좀좀. 밀지마세요."
(웅동학원 공사비 소송 위장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여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와, 학교 공사대금 채권 관련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풀려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주요 범죄인 배임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조씨가 배임수재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와, 건강상태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고, 광범위한 증거인멸까지 이뤄졌는데, 기각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하며 영장심사를 포기했고, 조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만으로 이미 2명이 구속됐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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