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유시민 유튜브 방송서 '김경록 증거인멸 인정'은 빠졌다

등록 2019.10.09 21:20

수정 2019.10.09 21:26

[앵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제 조국 장관 가족의 재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녹취록을 들려주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이었는데, 조국 장관 부부는 5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고 언론과 검찰의 부당한 유착으로 조장관 가족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 방송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녹취록 전문을 입수해서 분석살펴 봤더니 유 이사장이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은 부분 가운데 매우 중요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증권사 직원 김씨가 정경심씨의 동양대 컴퓨터를 들고 나온데 대해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인정하는 데도, 유 이사장은 이 부분을 빼고 방송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TV조선이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 씨 변호인으로부터 입수한 문건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공개한 부분을 포함해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들으며 받아친 녹취록 전문입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오늘 다 들려드리는게 한 20분 분량 밖에 안돼요. 1시간 반 중에서. 나머진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을 거구요."

공개되지 않은 70분엔 김씨 스스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김씨는 정 교수 동양대 PC 반출과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해,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며, 검찰 진술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 작가는 "증거인멸이라 생각 안 했다고 하는 게 맞지"라며 혐의 부인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씨가 "조 장관과 교수 시절 밥을 두어번 같이 먹었다", "지난 8월 말에 조 장관 집에서 함께 설렁탕을 먹었다"는 발언도 방송에선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을 특정 시각에서 편집 방송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례적인 강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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