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정경심 영장 속 11개 죄명 살펴보니…조국 조사 불가피

등록 2019.10.21 21:04

수정 2019.10.21 22:50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은 정경심씨에 대해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등 5가지 혐의가,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증거 은닉, 위조 혐의까지 모두 11가지 범죄명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이 4가지 혐의정도는 조국 교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사모펀드 논란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일관된 해명은 "자신도, 부인도 몰랐다"였습니다.

조국
"블라인드 펀드기 때문에 블루코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운영에 깊숙히 개입한 것은 물론, 블라인드 조항이 담긴 허위 운용현황보고서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동생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와 가짜 컨설팅계약을 맺어 1억5천여 만원을 받은 것도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어교육과 2차전지 음극제 사업을 하던 WFM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봤습니다. WFM 주식을 남편의 5촌 조카 아내 명의 등으로 차명보유했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혐의까지 포함된 겁니다. 딸 입시비리 관련 이미 재판에 넘겨진 동양대 표창장 위조 외에, 부산대 의전원 등 실제 입시에 활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가 인정했던 것처럼,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11개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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