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사라진 '정경심 노트북' 결정타…檢, 조국 이르면 다음주 소환

등록 2019.10.24 21:11

수정 2019.10.24 21:26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가 법원으로부터 명분을 얻었다는 뜻이기도 해서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정린 기자, 발부 결정이 내려진 결정타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이뤄진 증거인멸 정황으로, 앞으로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이 결정타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달 6일,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로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었는데요.

검찰은 현장 CCTV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정 교수 측에 노트북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구속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자 이제 다음 수순은 조국 전 장관 수사인데, 소환은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검찰은 아직까지 조 전 장관 소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제기된 의혹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다음주 조 전 장관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소환 역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긴 했지만, 부인 정 교수와 달리 현행 법무부 '수사공보준칙'상으로도 공개소환 대상인 공적 인물에 속해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검찰은 가급적 빨리 조 전 장관 소환시기를 확정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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