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법원,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총수 할일 하라" 이례적 당부…왜?

등록 2019.10.25 21:26

수정 2019.10.25 21:30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결정으로, 오늘 법원에 출석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을 향해 부친인 이건희 회장까지 거론하며, "기업 총수로서 할 일을 하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지, 먼저 한송원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죄송합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건넨 말 3마리까지 뇌물로 인정한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며, 유무죄 다툼없이 양형 판단에만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은 당시 삼성의 승계작업이 현안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자료도 추가 증거물로 제출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첫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몇가지 사항을 전하고 싶다며, "피고인 이 부회장"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부회장은 만 51세 때 '신경영 선언'을 했다며, "똑같이 만 51세인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심리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네"라고 답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번 파기환송심을 폭넓은 관점에서 들여다 보겠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11월22일 열립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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