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국, 靑 인근 ATM서 5천만원 송금 정황…주식 매입 자금 의혹

등록 2019.10.28 21:16

수정 2019.10.28 22:11

[앵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부인 정경심교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WFM 차명 주식매입에 쓰였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만약 이 돈이 주식을 사는 데 쓰여 졌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가 2차전지 업체인 WFM 실물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2018년 1월 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인근 ATM기를 이용해 부인 정 교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해왔지만,

조국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송금시점에 따라 조 전 장관이 WFM 주식매입 용도를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내역을 분석했던, 김경율 전 참여연대 금융센터소장도 이 돈의 성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율
"조국 전 장관이 5천만원을 보낼 이유가 뭐냐는 거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법조계에선 WFM 측이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도움을 기대하고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건넸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조만간 조 전 장관 측과 소환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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