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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공수처법 부의 12월3일 예고…예산안부터 처리?

등록 2019.10.29 21:33

수정 2019.10.29 23:07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장의 극단적 충돌을 막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공수처법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기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미루면서 여야는 36일의 협상 시간을 벌었습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의 후에는 신속 처리하겠다"면서 12월 10일 회기 종료 전에 표결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에서 발의된 만큼 별도 심사과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90일 간 법사위에서 심사한 뒤 내년 1월 29일에야 부의할 수 있다고 맞서 왔습니다.

문 의장의 결정은 여야 충돌을 막고 법적 논란도 피하려는 의도지만, 정의당 등이 공수처법 선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점도 감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원칙을 벗어난 해석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죠.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 시킬 수는 없다…"

한국당도 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되는, 그러면 1월말이 됩니다.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입니다."

일각에서는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만큼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를 유지하며 공수처법 처리를 시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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