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법무부, '예외' 뒀다지만…국민 알권리 막는 '독소조항' 투성

등록 2019.10.30 21:03

수정 2019.10.30 21:08

[앵커]
법무부는 이번 훈령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검찰이 비난받아온 '피의사실 흘리기'나 '망신주기식 수사'를 근절하는 개혁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조국 사태 초기,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을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도 '오보' 대응을 했던 걸 감안하면, 결국 권력형 비리 취재 자체를 차단하는 조치에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 취임 이전부터, 청문회준비단이 준비한 해명자료를 기자단에 뿌리며 언론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국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검찰 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블루코어펀드의 실소유주로 규명된, 조국 5촌 조카 관련 보도 역시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보로 규정했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사모펀드에 투자한 건 사실이나,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 새 규정을 적용하면, TV조선 등 해당 의혹을 제기한 기자와 언론사는 더 이상 검찰을 상대로 취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보 판단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장 마음대로 언론사 출입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됩니다.

김한규 / 전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제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법률도 아니고 훈령으로, 이건 뭐 과거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법무부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적시한 대현변협 측도 "초안만 받았을 뿐 의견을 제출한 적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