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별건·먼지떨이 수사도 금지…기자協 "법무부 훈령 철회하라"

등록 2019.10.31 21:13

수정 2019.10.31 22:33

[앵커]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 취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 기자협회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오늘은 별건 수사와 심야 조사 금지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없는 졸속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앞으로 검찰에 불려오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하루 12시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도 제한됩니다.

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목적 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수사대상 혐의와 무관한 별건수사와 '먼지떨기식'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듯, 10월 마지막 날 부랴부랴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오늘자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2일 국회시정연설)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추진해 현행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중요 범죄 수사에 대한 고검장 보고 규정'은,

조국 / 前 법무부장관(지난 14일)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오늘 법무부령엔 아예 빠졌습니다."

대신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법무장관, 검찰총장, 관할 고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라는 두루뭉술한 조항으로 대체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통제 내용을 담은 법무부 훈령에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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