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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오보 쓴 기자는 출입금지"?…언론 자유 침해하나

등록 2019.10.31 21:17

수정 2019.10.31 22:38

[앵커]
기자협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항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법무부가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란게 기존의 규정보다 오히려 완화된 것이다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정을 새로 내놨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자세히 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가장 논란이 되는게 오보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에 만들어진 수사공보준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기자는 출입을 제한한다고 돼있죠. 법무부가 규정이 완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준칙에서 '추측성 보도'를 뺐고 오보 중에서도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만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럼 기자들이 뭘 잘못 알고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추측성 보도'라는 말을 뺀 대신,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에게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는데요. 이 ‘명예 침해’라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검사나 수사관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쉽게말해서 기사 때문에 검사나 수사관이 기분이 상하면 그 기자를 출입제한 시킬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어쨌던 오보를 낸 기자는 출입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던게 사실이라면 그동안은 이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라고 봐야 겠군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 오보의 기준은 뭡니가?

[기자]
계속 법무부는 '인권을 침해하는'이라고 정의만 해놨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기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 규정대로라면, 법무부가 오보라고 주장했던 조국 전 장관의 5촌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총괄대표라는 기사를 쓴 기자는 검찰 취재를 더이상 할 수 없었겠죠.

[앵커]
그 기사는 나중에 사실인 걸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조 전 장관의 5촌조카가 주가 조작의 주범이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구속돼있으니까요. 이처럼 오보와 진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 수두룩한데 법무부의 새로운 규정 때문에 실체를 규명할 통로가 차단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법무부는 출입제한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의 재량사항이라곤 했지만, 언론 입장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문행 /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나 정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앵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지요? 이건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 의견수렴 과정은 있었습니까?

[기자]
법무부는 언론과 검찰, 법원 등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일단 기자협회 앞으로 날아온 공문속의 초안에는 '오보 쓰면 출입금지' 조항은 아예 없었습니다. 가장 기자들이 반발하는 내용을 기자협회에 보내면서 쏙 빼논거죠. 검찰 측 역시, 공문을 받고는 언론 취재 제한은 검찰이 취할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고요. 대한 변호사 협회는 회신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 대로라면, 의견수렴을 했던 법무부는 반대의견만 잔뜩 들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의견 수렴이란 요식행위만 한 거죠.

[앵커]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언론이 오보를 냈을때 책임을 묻는 절차는 이미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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