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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재소장이 승무원 추행…경찰, 면책특권 없는데 석방했다 다시 체포

등록 2019.11.01 21:28

수정 2019.11.01 21:39

[앵커]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술을 마신 채 여승무원을 성추행 했습니다. 경찰은 이 헌재소장을 붙잡았다가, 석방했다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어제 오후 5시10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도르지 소장과 수행원 A씨는 저녁 8시5분쯤 여승무원을 성추행했고 기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여승무원 2명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고요. 사무장이 기내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도르지 소장 일행을 인계 받았지만 석방했습니다.

주한몽골대사관 측이 도르지 소장은 국가 권력 4위로 면책특권 대상자라고 한 말을 확인도 하지 않은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몽골)참사관이 전화가 와서 이 사람이 권력 4위다. 외교관 신분 맞다. 면책 특권 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얘기한 거죠. 이걸로 체포하게 되면 외교적 문제가 생긴다.”

경찰은 풀어준 지 하루가 지나서야 외교부로부터 면책특권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도르지 헌재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대사관 보증을 받고 국제 헌법재판소장 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발리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도르지 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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