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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의선숲길 고양이 살해' 30대 남성에 징역형 구형

등록 2019.11.05 13:28

수정 2019.11.05 13:51

서울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오늘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 식당에서 예 모 씨가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머리를 발로 밟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신문에서 정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가져온 세제를 사료와 섞어 고양이에게 먹인 뒤 반응을 살펴보려고 했으나, 고양이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정 씨 측 변호인 역시 "고양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인이 있는 길고양이인 줄은 몰랐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재물손괴 혐의는 부인한 것이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한 번만 선처해 준다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정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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