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분양가 상한제, 반포·잠실 등 서울 27개동 '조준'…과천·동작 빠졌다

등록 2019.11.06 21:02

수정 2019.11.06 21:51

[앵커]
집값을 잡기 위한 마지막 처방으로 불리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구등 모두 27개동이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분양가가 5에서 10%정도 낮아질 거란 전망인데,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임유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의 80% 이상은 강남 4구입니다. 강남구는 그린벨트 지역을 뺀 대부분입니다. 송파구에선 잠실, 문정동 등 8개 동이 포함됐고, 서초구와 강동구는 각각 4개와 2개 동씩입니다. 그 외 이른바 마·용·성에서는 총 4개 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지정됐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모레 바로 시행됩니다. 다만 관리처분을 이미 받은 재개발·재건축에는 내년 4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리를 받을 때보다도 분양가가 5~10%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집값 상승률이 높고 재건축 단지가 많은 과천과 서울 동작구 등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비지정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나옵니다.

함영진 / 부동산정보업체 랩장
"저금리 부동자금이 팽배해 있고 서울에는 대기수요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안정효과를 기대하긴 제한적이라고.."

국토부는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