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7

[단독] "북한 주민 추방, 청와대 안보실이 결정했다"

등록 2019.11.09 19:03

수정 2019.11.09 20:12

[앵커]
선상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들을 서둘러 북송한 것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가 핵심인데, 청와대 안보실이 충분한 조사와 의견 조율 없이 헌법과 국제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북한 주민 강제 추방을 합동조사팀에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김현권 /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일)
"그 (추방)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박재민/ 국방부 차관 (8일)
"통일부와 국정원 등 합동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이 아닌 도주 목적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설명입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8일)
"합동심사를 하는 목적은 귀순 의사를 어떤 한 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합동조사를 주도한 국정원은 물론 통일부도 추방 여부에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청와대 안보실이 사실상 단독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던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의 문자에는 "국정원과 통일부의 입장정리가 안 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보위 관계자는 "지난 6월 삼척 목선 입항 사건 이후 매뉴얼을 개선한 국정원과 군 당국은 나름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했는데, 청와대가 헌법과 국제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 추방 조치를 성급하게 결정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7일)
"저희가 SI (특수)정보로 그런 상황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해상경계강화 태세를 유지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생겼고…."

정부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논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