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정경심 차명거래 때 쓴 IP 확인…조국 이르면 14일 소환

등록 2019.11.13 21:10

수정 2019.11.13 21:13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남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할 때 사용한 컴퓨터 IP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차명거래의 물증이 나왔다는 뜻이고 조 전 장관이 정말 이걸 몰랐을까 하는 지점으로 의혹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편인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자, 차명계좌 6개로 주식거래를 해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지난 9월말까지 차명거래 횟수만 790차례에 달합니다.

남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에 페이스북 지인까지 동원됐는데, 검찰은 주식거래 당시 인터넷주소 IP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거래당사자가 정 교수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2차전지업체 WFM 우 모 전 대표 등 사모펀드 관련자도 다시 불러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전 장관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도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도 예고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등 14개 혐의가 적용된 정 교수 사건은 경제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전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소환이 유력시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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