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국 첫 조사 8시간만에 종료…'공개소환 폐지' 1호 수혜자

등록 2019.11.14 21:02

수정 2019.11.14 21:05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9시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점심식사 조서 열람시간 포함해 8시간 정도 조사실에 머물렀고 들어가는 모습도 나오는 모습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장관이었던 시절 만들어진 공개소환 폐지 1호 수혜자가 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뿐만 아니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의 진술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재중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은 분주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소환 가능성에 몰려든 취재진에, 조 전 장관 응원에 나선 지지자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관을 지켜섰던 이들의 긴장은 이내 허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인이자 고위공직자였지만, 대검찰청의 공개소환 폐지 조치와 아직 시행 전인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첫 수혜대상이 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소환장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자택을 나와 시내 모처에서 대기하다 검찰청사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35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 진술조사에서도 답변을 거부해, 검찰이 준비한 질문만 남은 진술조서를 검토한 후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첫 소환조사에서 아내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과 입시비리 혐의 관련, 조 전 장관의 가담 정도를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대학 수학능력 평가시험에 쏠린 날, 검찰 소환에 응했던 조 전 장관은 혐의 소명 대신 결국 침묵을 택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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