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진술거부' 조국, '뇌물죄 보도'엔 입장문 내며 강력 반발

등록 2019.11.15 21:12

수정 2019.11.15 21:15

[앵커]
지금부터는 조국 전 장관 관련 뉴스로 넘어 가겠습니다. 어제 첫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이 딸이 받은 장학금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이재중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조사에서 공언했던 협조 대신 침묵을 택한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 (기자간담회)
"검찰 수사에는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사법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 청사 밖에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유급생이던 조 전 장관 딸에게 6학기 연속 건넨 장학금 1200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이 불거지자, 반박에 나선 겁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은 일체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죄 심증을 유포하는 것으로 엄중한 항의를 표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가성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검찰 진술을 거부하면서 변호인을 통한 언론 대응에는 적극적인 건 나중에 재판서도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공소장도 아주 보수적으로 적용한 혐의만 담은 것"이라며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이던 지난해 1월, 청와대 인근 ATM을 통해 부인 정 교수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이 WFM 주식매입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측은 이에 대해 돈의 용처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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